[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법무부는 지난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 정황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2주 간의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하며 황교안 법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 총장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까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년 9월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는(정황들은)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표 수리를 건의하였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