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법 만드나! 허술한 통신법, 휴대폰 불법복제 난발 되었다.

  • 등록 2009.01.22 22:34:47
크게보기

 
▲ 전지현 
배우 전지현이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으로 자신의 사생활 폭로가 이어질까, 추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연예계에서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의 여파가 다른피해는 없는지 전반의 수사로 번질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경우 자동 시스템에 의해 문자메시지로 즉각 해당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전화로 고객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 전지현은 휴대전화 복제사실을 SK텔레콤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됐고, 곧 휴대전화 사용을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 는 21일 "휴대전화 복제를 감시하는 에스케이 텔레콤측이 "불법복제대응시스템"을 통해 전지현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복제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2007년 11월 전지현씨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생활 노출되고 있는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전지현 법)이 일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휴대폰 분실이 불법 복제 원인이다.

예전에 한 이동통신 대리점은 아예 대리점 뒤편에 컴퓨터를 설치, 불법 복제를 해주었다. 그러니까 택시에서 (점유 이탈물) 습득한 신형 휴대폰을 택시 기사나 일반인이 가져와 자신의 휴대폰 핵사(ESN)를 빼, 습득한 신형 휴대폰에 핵사(ESN)를 불법 복제하고 5~8만원을 들이면 신형 휴대폰을 쓸수 있게된다.

휴대폰 불법 복제는 이것만은 아니다. 예전에 아나로그 휴대폰을 쓸때, 디지털 휴대폰을 (점유이탈물)습득 하여 휴대폰에 따라 3~5 만원을 받고 불법 복제해 원본 휴대폰 전원은 끄고 복제한 휴대폰을 사용하면 이동 통신사에서는 전혀 알수 없게 된다. 이것은 다른사람의 정보를 알기위한 복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형휴대폰을 복제해 신형휴대폰으로 바꿔 쓴다"는 것이다.

지난 그 대리점은 검찰에 대대적인 단속에 걸려 2천여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불법복제 업체들이 없어 졌지만, 지금도 신형 휴대폰을 습득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지않고 용산전자 상가에 가면 복제를 해올수 있다는게 업게들의 예기다. 지금 SK텔레콤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알려주는등 완벽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휴대폰을 분실하는 이상 불법 복제는 근절되기 어렵다.

이런 불법 복제는 이동통신사에서 핵사(ESN) 프로그램 을 일부 업체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예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사 직원이 돈을 받고, 뒷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회사 기밀누츨이라 사회에 큰파장이 될것이다.
뉴스 편집국 기자 soc8@naver.com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