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채모군 인적사항 불법열람, 조행정관 일탈행위"

  • 등록 2013.12.05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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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 행정관, 직위해제...징계위 회부"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청와대는 지난 4일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올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모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모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수석은 "김모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 경위,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이라며 "청와대는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오늘(4일)부로 조 행정관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이것이 일단 전부"라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수석은 "분명한 것은 자체조사 결과 일부에서 의혹을 가졌던 청와대 부분의 의혹들과는 관련이 없는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어떤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도 늘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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