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접견 제한'법안 발의

  • 등록 2014.01.03 2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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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자들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남용 지적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도 춘천)이 지난 3일 ‘반(反)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태 의원은 3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형사소송법 제34조 2항을 신설,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발의안은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안홍준, 장윤석, 주호영, 김태원, 김학용, 정문헌, 조원진, 강은희, 김한표, 류지영, 문정림, 신동우, 윤재옥, 염동열, 이노근, 이헌승, 조현룡, 한기호 등 19명의 의원도 공동발의했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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