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동중지명령 발효! AI에 23만명 발 묶여

  • 등록 2014.01.27 0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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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러스 북상 기미에 충청 등 이동중지명령 발효

 

농림축산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가 북상 기미를 보이자 경기 충청 대전 세종 등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가 전북 고창군에서 최초 발병한 데 이어 지난 24일 충남 부여군의 한 농장에서 검출, 25일에는 경기 화성시 시화호 일대 철새 도래지에서 검출되자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사료운반기사, 임상수의사, 도축장 출입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한해 27일 오전 6시 부터 12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효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동중지명령으로 발이 묶인 축산관련 종사자는 23만 명이다.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와 충청권에 이동중지명령을 발효한 이유에 대해 "AI가 서해안 라인을 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그 라인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권은 27일 철저한 방역조치를 받게 된다. 

 

여 차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동량이 많아질 상황이라 AI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이동중지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최단시간 내 일시에 소독하는 것이 이득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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