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징역형 "민주주의 손상"

  • 등록 2014.01.28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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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즉각 상고하겠다, 국회날치기도 공무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과정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소심에서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면서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匪賊)떼로 왜곡하고 모욕한 판결과 닮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민의 눈물을 전달하려던 것을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김 의원은 "국회의 날치기 행위를 공무라고 판단한 입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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