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조카 전모씨 2년만에 구속 "野실세 잘 안다"

  • 등록 2014.02.01 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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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주겠다'며 돈 받은 혐의, 수배2년 만에 검거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조카 전모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둘째 누나 아들인 전씨는 지난 2010년 경남 김해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신모(67)씨에게 '야당 실세 정치인과 김해시 고위 관계자를 잘 안다. 시의 용역업체 선정에 힘 써주겠다'며 2억원을 받았다.

 

이후 신씨의 용업업체는 선정에서 탈락됐고, 신씨는 전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2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수배 2년만에 전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전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받은 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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