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등록 2014.02.06 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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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된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도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 할 수 있고,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76,876매 이내)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연희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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