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선고, 징역12년..통진당 "박근혜의 겨울왕국"

  • 등록 2014.02.18 00:28:53
크게보기

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처리방침...통진당 '무죄주장'집회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고고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 이 의원은 17일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RO(모임)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며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박근혜정부를 맹비난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결과에 대해 “참담하다”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평가절하했다.

 

홍 대변인은 최근 흥행 중인 만화영화 '겨울왕국'을 인용, "그동안 목숨까지 바쳐가며 쌓아왔던 모든 민주주의의 업적을 깡그리 짓뭉개고 오늘로 대한민국은 박근혜 독재정권의 '겨울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번 재판부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처리협조를 촉구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미디어뉴스팀 기자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