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읍면지역의 다가구(원룸)주택 신축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난개발 종합대책(안)’을 마련,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난개발 방지 관리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도시계획조례’와‘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을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시는 사업자에게 다가구(원룸) 주택 신축건수 및 공실률 등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무리한 다가구 건설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후 착수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행촉구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20일 난개발 특별대책팀(TF팀)을 설치해, 개발사업 현장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른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내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난개발 종합대책(안)’이 본격 시행되면 장군면·금남면 등 예정지역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다가구(원룸) 주택 건설붐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합리적 규제로 세종시 전 지역이 지속가능한 개발행위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최선의 지침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세종시가 점차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