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정복 박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이유는?

  • 등록 2014.03.07 09:07:48
크게보기

선관위 "朴 발언, 의례적 수준의 의사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유 장관이 지난 5일 6.4 인천시장 선거 출마선언에서 박 대통령이 “인천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발언은 장관직을 그만두는 자리에서 이뤄졌고, 발언 내용도 의례적 수준의 의사표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선관위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덕담과 격려”라며 “그걸 갖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그만큼 저에 대해 견제하고 긴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덕담’이란 유 전 장관에게 ‘의례적 수준의 의사표현’이라고 화답하는 선관위의 모습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

미디어뉴스 기자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