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출범… 최세영 위원장 선출

  • 등록 2014.03.08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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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초대 위원장에 최세영 변호사를 선출하고 지난 5일 정식 출범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8조의8)에 따라 발족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됐다.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법조계·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별로 각각 9명 이내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오는 25일께 공표 예정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와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더타임스 이연희 기자]
이연희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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