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사건'계모 징역10년, 친부는 고작..네티즌 분노"사형시켜라"

  • 등록 2014.04.11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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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김모씨 징역 3년 선고받아...시민단체 "사형시켜라"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혐의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11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한 재판부는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양형을 선고했다.


친부는 사망한 의붓딸의 언니가 증언한 '자신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죽어가는 의붓딸의 모습을 동양상 촬영해 협박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번 재판결과는 대구지검이 지난 2일 구형한 것보다 훨씬 적은 선고형이다. 당시 대구지검은 폭행 혐의를 부인한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같은 선고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아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의했다.


법원 앞에 모인 피해어린이 가족들과 아동복지단체 등은 "사형시켜라"고 큰 소리로 반발했다.


한편, 계모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의붓딸이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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