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세월호 선장 "술 안 마셨다, 퇴선명령 내렸다"

  • 등록 2014.04.19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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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이씨, 3등 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씨 모두 구속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모(68) 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씨(55) 등 선원 3명이 19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드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실에 있으라'고 안내방송을 한 이유에 대해 “구조선이 도착 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당시는 조류가 상당히 빠르고 수온도 차, 만일 구명조끼 없이 한 사람씩 퇴선하다 떠밀려 갈 수도 있다"며 "당시 구조선도 없고 주위에 인명구조하는 어선 협조선도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술을 마셨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억울한 부분은 없다"며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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