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사건' 유우성 간첩혐의는 무죄 "여동생, 허위진술"

  • 등록 2014.04.25 1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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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씨 여동생, 국정원 측 회유에 넘어가 허위진술"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34, 사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유씨 여동생의 증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면서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며,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

미디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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