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안대희 총리 내정자(60,사진)는 26일 변호사 시절 수입 논란,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재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안 내정자는 국세청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들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 내정자는 지난해 7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부터 5개월여동안 사건 수임과 자문 등으로 16억원의 수입을 벌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내정자는 이 가운데 6억원 어치를 세금으로 내 실질소득이 10억에 달하고, 4억7천만원 가량은 기부금으로 냈다.
한편 안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에 제가 번 돈의 3분의 1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정서에 비추어 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