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베이비부머세대 공약’ 발표! 실업급여 기준 완화

  • 등록 2014.05.30 1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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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사업장 180일 이상 근무규정, 120일 이상으로 완화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6.4지방선거와 관련, 장년층 실업급여 수급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공약을 내놓았다.

 

새정치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특별공약’을 발표했다.

 

장 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공약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직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120일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급여일수도 현행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 추진하며,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장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간병보험을 신설하고,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금 배상청구권 도입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 위의장은 “노후대책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해야 하는 장년층들을 위해 공약을 마련했다”며 “베이비부머들이 제대로 된 ‘인생 2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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