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논란, 동명이인으로 밝혀져! 투표하다 봉변당한 유권자

  • 등록 2014.06.05 0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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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찰 고발한다고 했다가 다시 해명 "정상투표"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6.4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자가 4일 또 투표를 했다며 '이중투표' 논란이 일었으나 동명이인으로 '정상적인 투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동명이인'을 착각한 선거사무원의 실수에 따라 빚어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4일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 제2투표소에서는 한 선거사무원이 "중복투표"라며 유권자 이모씨를 제지했다.
이씨는 선거사무원의 제지에도 끝내 투표를 했고, 선거사무원은 '재확인한 결과 이중투표'라며 의정부 선관위에 신고까지 했다.
이어 경기도선관위도 이날 오후 2시20분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를 한 이씨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투표일에 참여한 이씨는 1976년생이었으며, 선거당일에 투표한 이씨는 1990년 생으로 동명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선관위는 "투표(선거)사무원이 이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한 동명이인(38)으로 착오하면서 발생한 사례"라며 "이들의 투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사위(성명 사칭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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