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 "靑까지 수사 가능해야"

  • 등록 2014.07.07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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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참사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촉구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7일 정당과 각계 각층 의견이 수렴된 '세월호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가족대책위가 발표한 법안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및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 구성과 4·16 참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구성 및 권한을 명시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이면서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대책위는 "우리 가족들이 제출하는 4·16 특별법은 이러한 원칙 하에 구성됐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안전사회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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