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보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오는 12일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으로, 증권가 정보지 등을 인용해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산케이 신문은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가토 서울지국장에 대해 출두를 요구했다고 9일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