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2년 구형, 방송활동 어떡하나..檢"여전히 집단모욕죄"

  • 등록 2014.08.13 10:57:22
크게보기

검찰,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징역 2년 구형


아나운서 지망생인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 "강용석의 발언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이른바 '아나운서 발언' 논란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강 전 의원은 케이블채널 프로그램 '강용석의 고소한 19', '썰전', '유자식 상팔자' 등에서 방송활동 중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소찬호 기자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