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 "비정규직 보호법, 정기국회서 총력다할 것"

  • 등록 2014.08.22 1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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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통과법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포함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2일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접고용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 입법·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양극화와 빈곤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소찬호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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