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고죄 벌금1500만원, 모욕죄는 무죄! 法"말의 다이어트 필요"

  • 등록 2014.08.29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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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고혐의, 대중의 관심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모욕죄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2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기사 작성·공표혐의'로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천500만원으로 양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파기환송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무고죄에 대해 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 재개를 위한 목적 내지는 현재의 방송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 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혹은 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회식자리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선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한나라당(現새누리당)에서 제명되었고 불구속 기소됐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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