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계약제직원 고령자 우선 채용

  • 등록 2014.09.26 10:52:43
크게보기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1종 선정 -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계약제직원 중에서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여,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해당 직종에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계약제직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사서, 상담사, 상담복지사, 교육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초등돌봄, 시설관리직, 사감 11개 직종이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 계약제직원 중 11개 직종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분류하여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에도 재고용이 가능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제직원 고령자 우선 채용으로 고령자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고령층이 채용될 경우 노후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