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특검후보 추천, 세월호 진상조사위 통해 이뤄져야"

  • 등록 2014.10.10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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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비판 "특검 후보추천권 사실상 제한"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0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특검 후보추천위의 추천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은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모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어 "합의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를 통해 특검 후보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를 위해 △특검 기간을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과 연계하고 △ 진상조사위 요청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며 △유족 배상·보상에 관한 논의를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여야가 지난달 30일 합의, 처리한 특별법에는 여야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제안하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그 중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명시했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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