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노희용(52, 사진) 광주 동구청장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마옥현)는 13일 노 청장이 자문단체 위원 4명에게 연수비용 200달러 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인정해, 노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자문단체 위원 4명 중 1명에게 돈을 전달해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박모(49) 씨는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선무효형 선고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 이들이 건넨 금액이 경미하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례적이라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벌금형이 선고 확정되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