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이상민, 재정민주화 위한 국민소송법 발의 "정책결정 책임 묻도록.."

  • 등록 2014.10.29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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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국가 부채액, 1000조원 규모...진상 규명 이뤄지지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이상민 의원이 29일 국가의 위법 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소송법네트워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돼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산낭비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990년 24조원에서 2008년 300조원을 돌파하고, 올해는 527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하면 전체 국가 부채액은 1000조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국민소송법은 위법 부당한 재정활동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소송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발의안은 국가가 위법 부당한 사업이나 투자를 했을 경우, 성인 500명 이상이 참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송 내용은 해당 국가기관의 재정행위의 취소와 손해배상청구 요구이며,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한편 이 발의안은 김현미·이상민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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