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을지로위 "이미 발의된 대리운전법안 통과 시급"

  • 등록 2014.11.12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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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대리운전 사고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기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대리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대리운전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대리운전업체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법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통해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그리고 표준 요금까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이미경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대리운전법안과 문병호 의원 등 12인 제출한 법,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것이 있다.

 

이 법안은 대리운전기사의 최소 연령과 약관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하고,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교통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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