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해야"

  • 등록 2014.12.01 2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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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간 납부해도 연금 40만원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2028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축소될 전망인데 사실상 실질소득대체율은 20%에 불과해 평균소득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4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켜도 연금기금이 수지적자에 이르는 시기가 대체율을 40%로 할 때보다 1년 앞당겨지고 적립금 보유기간도 2060년에서 2058년으로 2년 당겨지는 등 재정균형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인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의 비극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보장과 출산장려에 대한 투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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