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이슈뉴스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6일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대한항공에게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국토부는 사건 당시 탑승객들과 승무원의 진술을 확보,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탑승객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고,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미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항공기 사무장은 ‘죄송하다’고 했고 애초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던 조 전 부사장은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한 거니 내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토부는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음주 여부에 대해선 "조 전 부사장이 저녁 식사 중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형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강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