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시,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개시

  • 등록 2015.03.19 2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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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이연희기자] 군산시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자 LH공사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시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가 군산시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군산시에서 모집하게 되는 대상 호수는 총 160호로, 12인가구(전용면적 50이하)150, 34인가구(전용면적 5085이하)10호를 모집할 계획으로 신청 시 가구원수에 따라 공급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가구원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03. 11)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 자격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정이다.

 

1순위 신청 접수 시기는 오는 23일부터 25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1순위 신청자가 미달 시 2순위 신청 접수는 26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입주신청자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입임대주택을 물색한 후 입주 순번에 의해 입주하게 되며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안내 시 LH공사가 개별 안내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매입임대주택 기존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세대가 이번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행정지도해 나아갈 계획"이라 전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동 주민센터 및 군산시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063-454-3734)에 문의하면 된다.

이연희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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