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공정임대료법 발의 "임대차등록제 도입해야"

  • 등록 2015.04.06 1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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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발의안,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것"

[더타임스 정치뉴스팀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임대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월세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임대차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내 공정임대료위원회 설치 후 공정임대료 산정·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임대료위원회 임대료 이의신청 심의 및 분쟁조정 ▲공정임대료 초과 금액 임차인 반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임대료제도는 임대료 규제제도로서 독일·영국 등의 국가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비교임대료·공정임대료·공정시장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오래전 도입되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발의안에 대해 "공정임대료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이해까지 고려해 전월세 가격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임대료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개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임대료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거불안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임대료가 시장이자율보다 아무리 높아도 신규계약 및 재계약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1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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