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선 증개축, 바다안전 위협

  • 등록 2015.04.29 1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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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 어선들 복원력 상실, 전복사고 일으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24일 선주 윤 모 씨(56세) 등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등 2명은 각각 D호 7.93톤, 구룡포선적, 통발(선원 복지공간 불법 개조 )과, K호 7.93톤, 포항선적, 양조망(선미부력부 길이 0.5m 불법 개조 )의 선주로 어선을 매입후 많은 어구와 어획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넓이를 확장하거나 선박길이를 늘린 혐의다.

 

선박 불법증개축은 (어선법 제43조(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상에서 어선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하여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등과 공모하여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포항해경은 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임태형 기자 dhmail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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