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29일새벽 국회본회의 열고..

  • 등록 2015.05.29 1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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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 文" 적정개혁, 우리 당이 이끌어"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여야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된지 7달 만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적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축소된다.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5년동안 현행 7%에서 9%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도 1.6배(715만원)로 낮춰지고,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이에 따라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하향 조정되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난다. 

 

한편, 개정안 통과 직후 여야 대표는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의 2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면서 “개혁의 내용도 재정절감 효과를 아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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