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지자체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 등록 2016.09.27 19:38:16
크게보기

24개 직군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책임의식 강화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24일 로하스수산식품센터 대강당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된 24개 직군 (보육교사, 다문화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교직원 및 학원 강사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1시간동안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영빈 강사를 초빙하여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사례개입 방법, 신고요령 등 학대아동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참석한 직군 종사자들로 하여금 책임감 및 소명의식을 일깨워주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대응절차를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숙지시키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관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남성모 기자 dhmail114@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