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

  • 등록 2017.10.25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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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부경찰서, 송이버섯 절도 피의자 검거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지난 16일 부터 24일 까지, 포항시 송라면 소재 야산에서 송이버섯을 절취한 혐의로 A씨(55세)등 총6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55세) 등 2명은 ’17. 9. 23. ∼ 10. 5. 포항시 북구 소재 야산에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송이버섯 3.6kg(시가 200만원 상당)을 총4회에 걸쳐 절취하고, 피의자 B씨(56세) 등 3명은 ’17. 10. 14.∼10.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이버섯 45kg(시가 1,200만원 상당)을 총6회에 걸쳐 절취하였으며, 피의자 C씨(46세)는 ’지난 9월말∼10.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이버섯 14.9kg(시가 500만원 상당)을 총9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야산에서 자생하는 송이버섯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임태형 기자 dhmail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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