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담인력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동별 전담창구 담당자들의 업무 및 접수 절차를 정확히 교육하여 사업초기에 안정적인 진행과 민원 혼란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이번 교육은 사업개요와 사례별 접수방법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사 황성현 차장이 진행하였다.
[ 더타임스 김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