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하여 7회에 걸쳐 1억 2,4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0세, 부산)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문자광고(수금, 1% 수당)를 통해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1월 5일 15시경 반고개역(서구 내당동) 등 2개소에서 "명의가 도용되어 예금이 위험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B씨(44세, 女)로부터 금감원 직원을 행세하며 4,40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전국에서 총 7회에 걸쳐 1억 2,400만원을 대면편취한 후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송금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기소(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타임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