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036460) 간부직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행위가 기동감찰단 감사과정에서 적발되어 해당자가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자는 관계부서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폭언과 폭행 및 1,500만원 금전차용 등을 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은 A청경대장의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폭언·폭행 사실 관계 확인 대면조사를 통해 이와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2008년 8월 공사에 입사한 A대장은 지난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하직원들의 근무태도, 업무보고 등을 문제삼아 다수의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4월 A대장은 영내순찰 도중 부하직원 B씨(당시 46세)에게 "너희들도 나이가 50이 되어가는 사람들인데 근무관련 지적을 계속 받으면 되겠냐"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B씨의 왼쪽 뒷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또 A대장은 그해 6월 부하직원 C씨에게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하기 싫으면 교체해줄께, 어디서 건방지게 굴고 있어?"라며 폭언과 함께 갑질 등을 일삼았다.
이어 2017년 5월에는 D씨의 휴게공간 간이침대 설치 문제로 욕설을 포함하여 "씨○, 칼부림 나는 꼴 보고싶냐, 겁대가리가 없다"는 등의 조폭에 버금가는 폭언과 함께 지난해 9월에는 환경대책위원회 주관 500여명의 어민이 참여하는 집회시 방송관계자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 E씨 등에게 욕을 하며 강압적으로 "비 오면 비 맞고 있어"라고 폭언을 내뱉었다.
또 지난해 5월 17일 오후 6시 경에는 합숙소 등에 거주하는 부하직원 E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1,500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대장은 부하직원들에게 수시로 근무태도를 문제삼으며 욕설을 포함한 폭언과 폭행을 수시로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대장은 가스공사 기동감찰단 조사과정에서 "관련업무 보고사항이 수시로 누락되고, 보고가 미흡해 불만과 함께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부하들에게 폭언 또는 위협적인 말을 일삼은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감정이 격해져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은 "A대장이 감찰단조사 이전에 관계부서 조사 이후까지 부하직원들에게 관계부서 관계자가 빠지면 두고보자는 식으로 무형의 압력을 계속 행사했으며 이후에도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금전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A대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은 관계부서 주의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하직원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금전차용 등을 요구한 A대장에 대해 인사규정 제48조에 의거 경징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더타임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