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련 금품수수행위 제보자, 포상금 2억 6천만원 지급

  • 등록 2018.03.12 2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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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6천만원 추가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기존에 지급한 신고 포상금 2억원에 더해 6천만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해당 사건의 재판 최종심 결과 금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번 사건에서 지급한 포상금 총액은 2억 6천만원으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비례대표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3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나 불법정치자금 제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김요한 기자]

김요한 기자 kyh06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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