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간부, 허위경력증명 발급혐의로 형사고발

  • 등록 2018.04.18 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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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 A씨(처장)가 퇴직자 B씨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A씨와 B씨 등 2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했다.

 

가스공사 직원 A씨는 퇴직자 B씨가 작년 10월 27일 C공사가 발주한 2억5000만원 규모의 D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 위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가스공사 퇴직자 B씨가 공사 경력증명서 서식 등에 임의로 증명서를 위조했고 A씨는 B씨의 청탁으로 담당직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청탁 정황이 담긴 이메일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청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절차에 따라 경력증명 발급을 했으며 허위 경력증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가스공사측은 현재 경찰 수사중에 있어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요한 기자 kyh06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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