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12월 3일 실시되는 수능을 앞두고 수도권과 호남‧강원권 등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구 인근지역에서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수능생들의 안전한 응시를 돕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1주일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하면서 수능을 대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23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주요 방역담당 실국장이 참여하는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대구는 1일 확진자가 1~2명 정도이지만 수도권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 인근의 방역상황이 좋지 못한 점, 수능을 앞두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 대상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에서 확진자 사례가 없었고, 마스크 착용,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타 시‧도에 비해 대구시민들의 방역관리가 잘 되고 있어 현행 1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그러나 수능시험을 앞두고 인근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구시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으면서도 수험생‧학부모‧교육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역 강화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수능 전까지 강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 방안에서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에 중점을 둔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감염확산의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이다.
대구시가 수능 전까지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제외, 단,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또한, 대구시는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수능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관 등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하기로 했다. 앞서 23일 대구시는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한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대구시 전 공직자에게 통보하고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대구시는 향후 환자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1.5단계로 격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인‧가족모임, 직장, 다중이용시설, 교육기관,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원 등 생활 속 전 분야에서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실천하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 현재 수도권, 대구 인근 상황은 물론 음식점‧카페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1.5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이 필요할 만큼 우려스러운 게 현실이다”면서, “대구시에서도 급속한 확산에 대비해 병상 확보와 방역물품 점검, 방역수칙 점검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민들께서 잘해 오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엄격히 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 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
구분 | 조치사항 | ||
1단계 | 1단계 강화방안 | ||
기 간 | ○11. 07. 00시 ~ 별도 조정 시 까지 | ○11. 25. 00시 ~ 12. 02. 24시 | |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지침 의무화,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 ※ 집회‧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마스크 착용 및 장소·시설별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 | ○좌 동 | |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50%까지) | ○좌 동 | |
국공립시설 |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가능인원의 50%제한 -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 ○좌 동 | |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좌 동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좌 동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 ○좌 동 |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일반 관리 시설 | 결혼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 ○좌 동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
영화관 | |||
공연장 | |||
PC방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
오락실· 멀티방 등 | |||
실내 체육시설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 기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단,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좌 동 | |
이·미용업 | |||
상점· 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
종교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식사·숙박행사 금지 | ○좌 동 | |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포함)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하면 비대면서비스 병행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좌 동 | |
등 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좌 동 | |
직장 근무 | 공 공 |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수능일까지 재택근무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민 간 |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 중점·일반관리시설 세부 방역수칙은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15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