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등록 2021.02.22 1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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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만 검사)

▸ 3월 1일(월)까지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실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요성이 증가했다.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22()부터 31()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조치 행정명령을 222()부터 시행한다.

 

위 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면 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위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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