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 낭독 :국민혁명당 이동호 사무총장 . 사진 ,손상대 tv 캡쳐>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2021년 8월 15일은 자유인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5년 이날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일제로 부터 해방되었습니다.
1948년 이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봉건 조선왕조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 중 하나는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의 핵심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셋째, 법의 지배가 가장 철저히 지켜져야 할 대상은 국가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적법 절차)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의 지배’는 봉건과 근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봉건시대 군주나 귀족은 자신을 특별대우 했습니다.
조선시대 군조는 ‘무치’의 존재였습니다.
어떤 행동도 제약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봉건시대 군주와 귀족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은 백성들을 묶고 옥죄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폭력을 동원하고, 자의적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법의 지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핵심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은 필연적으로 과잉되고 남용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통치자가 국민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제한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입니다.
통치자들의 자의적 지배로 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대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법의 지배’가 무너졌습니다.
지난 8월 14일 부터 15일, 오늘 까지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치고 자유인들의 통행을 제약했습니다.
경찰은 곳곳에서 통행하는 국민을 세워 불심검문을 행하고 심지어 개인들의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통행을 제한하는 것도, 불심검문을 행하는 것도, 개인의 소지품을 함부로 뒤지는 것 모두 위법 행위입니다.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오직 방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위법을 공개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조치도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이들에게 이런 무법천지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불심검문의 경우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할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개인의 소지품을 뒤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8월 14일, 15일, 16일 자유시민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유통행을 위하는 것이 범죄입니까?
둘째, 헌법이 허용한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제약했습니다.
정당법 37조 2항은 정당이 통상적인 행사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나누어 주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의 의사를 표현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어떤 제약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정당이 기자회견 장소로 정한 곳에 아에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방역 4단계라 할지라고 정당의 기자회견을 막을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중수본 유권해석도 기도회와 정당 연설회 등을 금한다고 할 뿐입니다.
중수본의 유권해석이 법위에 있습니까?
백번을 양보해도 기자회견이 정당연설회입니까?
문재인 정권 스스로 마련한 중수본 유권해석도 스스로 어기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은 대한민국 ‘법의 지배’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방역을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치방역’ ‘사기방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치명률이 독감수준으로 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폭적에 반대하는 광화문 애국세력을 꼭 찍어 방역을 핑계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집회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자신들에 반대하는 대부분 기독인들의 예배 마저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정이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방역을 핑계로 정권유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들이 현재 국민들의 모든 정상활동을 막는 방역 4단계 조치는 과잉된 것입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들은 검사자수를 늘려 확진자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늘어난 확진사수를 근거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총리라는 자는 모두 ‘방콕’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부터 8월 11일 현재 치명률은 0.43%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이길수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99.4%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이미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부의 방역은 0.6%의 바이러스에 위험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건강한 생활인들에게 더이상 봉쇄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한지 2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국민혁명당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매주 토요일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걷기 캠페인’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민혁명당은 매주 토요일 국민걷기 켐페인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매주 토요일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의 국민걷기 캠페인을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에 맞서 국민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걷기 캠페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혁명당과 함께 불법을 저지르는 문재인 정권의 탄핵의 그날 까지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국민혁명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그날 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의 투쟁 만세!
2021년 8월 16일
국민혁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