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5.21 0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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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법률·의료 지원,

2차 피해 방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군의 특성상 여러가지 이유로 영내 인권 침해가 자주 발생한다 . 그러한 가운데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진상규명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다.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519(), 군 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군인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군인들은 성추행 피해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 조직과 가해자가 피해 군인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여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군 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보고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법률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만연한 성범죄를 척결하고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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