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6.15 1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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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의 병역사항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후보자 등록부터 공개하는 병역사항을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613일 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는 범죄경력과 최종학력 등에 대한 자료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후보자 등록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 하도록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22. 06. 13.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 대 식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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