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여‧야‧정 합의로 통과

  • 등록 2023.03.21 1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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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1)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2) (민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3)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의제 등 내용이 포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에는 1)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2) (민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3)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의제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323()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30()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총 16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11단계에서 12단계를 지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2단계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13단계)를 선정하게 된다. 강대식 국회의원은 남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하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석열 대통령님, 여야 국회의원님, 정부측 관계자,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님, 시민단체, 언론인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후보지도 어려운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을 했는데, 특별법도 그 과정 못지않은 치열한 협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했다. 그런 만큼 제대로 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 대구경북의 백년대계(百年大計)동구의 천지개벽(天地開闢)을 대구시민과 동구주민, 경북도민들께 선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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