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절차 개시 의결’

  • 등록 2023.07.20 2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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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 당 윤리 규칙 제 4조 1항 ( 품위 유지 위반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금일 72016:30 6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징계절차 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다음7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일시는 2023726() 16:00 (예정)이다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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