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방안 간담회 개최

  • 등록 2023.08.04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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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사노조 등 지역 교원단체 참석

-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및 제도 보완 등 개선방안 논의

-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3() 오후 시의회에서 지역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육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 김도형 지부장 외 4,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 외 4명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 및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교원책임보상보험의 지원범위 확대, 교실 내 녹음전화기 설치, 교육활동방해 학생 분리조치 규정 보완 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통한 민원의 효율적 대응, 아동학대 관련 교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한 이재화 의원(서구2)도 교사로 퇴직한 가족을 예로 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육정미 의원은 교권 침해는 결국 교사·학생·학부모 교육공동체 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향후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정비하고,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보완해 교육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간담회 사진 (별첨)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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