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 등록 2024.06.27 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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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총 4인 자격심사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서병수)는 오늘(6.27) 오전 1030분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후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이력 등을 통해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심사결과를 발표

 

당 대표에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총 4인이 자격심사에 통과하였고, 이에 예비경선은 실시하지 않고 4인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최고위원에는 김민전, 김형대, 박용찬, 박정훈, 이상규, 인요한, 장동혁, 함운경 후보 총 8인이 자격심사에 통과하였고, 이에 예비경선은 실시하지 않고 8인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청년최고위원에는 김은희, 김정식, 박상현, 박준형, 박진호, 박홍준, 손주하, 안동현, 진종오, 홍용민 후보 총 10인이 자격심사에 통과하였고, 예비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이 결정됐다.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오는 7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책임당원 여론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에

당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후보가 있어서 논의가 되었다. 당헌·당규 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또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당헌·당규 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하여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도 논의했다.

 

구체적 내용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경선 주요 일정

 

다음주 화요일(7.2.)에는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와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 후보자가 참여하는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 대표 경선 최종 후보자 (4)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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